4. 보도의 금지
나. 보도의 금지 //
가. 의의
재판을 공개한다는 것은 방청을 희망하는 자의 법정에의 출입과 방청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
심리의 진행경과 자체를 누구에게나 알리고 홍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. 재판을 공개하더라도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비밀 내지 명예를 보호할 필요는
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가 금지된다. 즉,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
성명·연령·직업·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·잡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(가사소송법
제10조).
나.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
<편람> 보도금지에 위반하여 가사사건에 관한 보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
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가소 72조).
이는 형사벌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하고, 가사사건을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는 가정법원
또는 당사자는 고소,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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